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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본격 완화 ‘예고편’

등록 2008-09-01 19:48

다음달 부동산대책 발표
과표적용률 동결 등 ‘세금증가 없다’ 신호…‘고가주택 9억’ 종부세 상향 시사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미세 조정 수준에 그쳤다.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150%로 낮추는 게 뼈대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가액의 상향 조정(6억원 → 9억원) 등 핵심적인 내용은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는 다음달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과 함께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완화를 위한 ‘예고편’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정부가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을 80%로 묶은 것은 집부자들에게 더이상의 세금 증가는 없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 올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2008년 1월1일 기준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이 많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 고가주택의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에 견줘 거의 늘어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일단 올해 과표부터 동결한 것은 참여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추진했던 ‘주택 가격에 따른 보유세 현실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올해 세부담 상한선을 지난해 대비 300%에서 150%로 절반으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이번 종부세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종부세 과대 대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예고하는 대목도 들어있다. 바로 양도세 개편안이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였는데, 이것은 종부세를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손대겠다는 의도가 묻어난다. 즉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6억원(공시가격) 초과 주택에 과세되지만 이를 9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등 사실상의‘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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