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분석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당 1천만원 이상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가 전혀 없다’며 임대주택 건립의무 폐지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 재건축 조합들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선임연구위원과 강현귀 연구원은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ㅁ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사업기간 단축과 후분양제 폐지, 분양값 상한제 완화 등의 조처로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재건축 단지는 현재 조합원이 356명이며 재건축 뒤 총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 포함)를 짓고, 5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 등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되면서 직접 공사비가 3.3㎡당 370만원에서 35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35억원 절감되고, 가구당 991만원의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양값 상한제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값을 올려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 수입이 14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을 405만원씩 줄인다. 그러나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는 일반 분양값(조합원 수입)을 8억원 정도 감소시켜 가구당 224만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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