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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설업계 “대형 개발사업 세제혜택 유지를”

등록 2008-09-18 19:04수정 2008-09-18 19:07

주택협회 ‘PFV 소득공제 폐지 철회’ 정부에 건의
“서울 용산 역세권개발 등 대형사업 좌초될 수도”
건설업계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는 1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피에프브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피에프브이를 제외시켰다. 건설업계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 등 초대형 개발사업에 수천억원 이상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피에프브이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하고, 토지 매입 때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 등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법인세와 취득·등록세 등 1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피에프브이의 세제혜택 폐지는 수년간 준비해온 대형 개발사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사업성을 믿고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면 정부 정책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소한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도 회원 건설사들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19일께 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건설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에프브이를 이용한 개발사업은 용산역세권 외에도 여의도 파크원, 일산한류우드, 판교테크노밸리 등 총 30~40여곳에 이른다. 이들의 사업비는 약 100조원에 가깝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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