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차관회의에서 정할 것”
서울 용산 역세권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 혜택의 유지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피에프브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5일 열릴 차관회의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피에프브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피에프브이는 제외된다.
현재는 피에프브이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지만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 하고, 토지 매입 때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 등도 사라지게 된다.
건설업계는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 역세권 등 피에프브이 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 사업에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피에프브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피에프브이를 이용한 개발사업은 용산 역세권 외에도 여의도 파크원, 일산 한류우드, 판교 테크노밸리 등 총 30~40여곳에 이른다. 이들의 사업비는 약 100조원에 가깝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