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개편안 발표
세율 0.5%로 낮춰져 재산세율과 같아
재산세 과표율 높아져 세부담 크게 늘듯
재정부 “현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추진”
세율 0.5%로 낮춰져 재산세율과 같아
재산세 과표율 높아져 세부담 크게 늘듯
재정부 “현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추진”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져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현행 1~3%이던 세율은 0.5~1%로 떨어진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 세율과 같아져, 사실상 내년부터는 주택 합산분 공시가액 15억 이상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대신, 국민 대부분이 내는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3%로 되어 있는 종부세 세율도 과표 6억원(공시가격 기준 9억~15억원)까지는 0.5%, 6억~12억원(공시가격 15억~21억원)까지는 0.75%, 12억 초과분(공시가격 21억원 초과)은 1%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개편되는 과세기준과 세율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의 내년 종부세는 애초 160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하와 별도로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60~65살 미만인 경우 세액을 10%, 70살 미만은 20%, 70살 이상은 3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 40억원 이상인 과세기준을 80억원으로 올리고 0.6~1.6%인 세율도 0.5~0.7%로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의 이런 종부세 개편에 따라 올해 3조3천억원인 종부세수는 2010년 3분의 1인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재정부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내년부터 공시가격의 80%로 묶는 동시에 올해 55%인 재산세 과표 적용률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 대신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소득 증감에 맞춰 위아래로 20%포인트 범위 안에서 과표를 조절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애초 정부 계획치인 ‘공시가격의 60%’에서 ‘공시가격의 60~100%’로 상향조정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위 2%도 안 되는 부유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데 따른 재정 감소분을 국민 전체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해, 부동산 보유세를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꿔 가겠다는 뜻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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