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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 대통령 고위공직자 중 종부세 감세 혜택 1위

등록 2008-09-24 08:11수정 2008-09-24 08:53

31억 주택 335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줄어
강만수 유인촌 장관 등 6명 1천여 만원 감세
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고위 공직자 가운데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볼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윤호 지식경제, 김경한 법무, 유명한 외교부 장관과 이석연 법제처장 등 모두 6명이 1천만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본다.

이 대통령은 재산공개 때 서울 논현동에 31억1천만원의 단독주택을 신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공시가격 30억원짜리 주택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현재대로라면 3350만원이지만, 법 개정안대로라면 81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1941년생인 이명박 대통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로서 2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이 약 1600만원에서 26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내년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20억원)의 100%이고, 6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 1%, 나머지 12억원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강 장관이 내야 할 세금은 대략 1600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과표 적용률이 80%로 낮아지면서 과세표준이 16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바뀌는 법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6억원에 대해 0.5%, 나머지 1억원에 대해 0.75%의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강 장관의 종부세 부담은 29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1945년생으로 올해 63살인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1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다른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도 혜택이 만만찮다. 진보신당이 이날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의 세금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부과 대상자 190명 가운데 31%인 58명이 면제되고 나머지 132명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공직자에서는 현재 종부세를 내는 40명이 1인당 평균 774만원, 국회의원은 150명이 1인당 평균 682만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감면 혜택이 가장 큰 국무위원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1819만원이며, 한승수 국무총리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각각 580만원, 530만원 가량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760만원, 이종구 의원은 290만원, 공성진 의원이 9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정남구 이지은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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