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20일 입법예고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개별 기업들이 대기업과 각각 단가를 협의하도록 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각자 대기업을 상대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창구가 단일화되면 협상력이 높아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사업조정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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