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중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4일 엠에스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말 엠에스에 전달했고, 제재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전원회의에도 안건상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엠에스의 행위에 대해 잠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고 모든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며 “전원회의 상정 일정도 엠에스의 의견서가 도착해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전원회의 상정이 일반적으로 제재를 위한 수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엠에스를 어떤 수준이든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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