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내년 2월부터 시행
외국 어학원에 입학하기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3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서 작성 직후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으로 10%만 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로 행정예고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19개 업종에 대해 보상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39개 제품의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을 제정 또는 신설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1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펜션 등 숙박예약의 경우 성수기 때는 예정일 10일 전, 비수기 때는 2일 전에만 취소하면 요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10~80%를 공제한 뒤 남은 요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기준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잔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뒤 7일 안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회원계정을 압류할 때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또 3일 이상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남은 기간의 이용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지난해 3천건 돌파했는데, 계정 이용정지 및 압류와 아이템 분실 및 삭제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청소대행업서비스를 받는데 사업자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늦을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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