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키코 피해 중소기업엔 국세 납부 연장”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 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다만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관련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을 해줄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 판단 기준에 대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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