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 사면 추가포인트 적립도
내년부터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자사브랜드 상품(PL)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다.
환경부와 신세계 이마트는 3일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이마트 자사브랜드 상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 산하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이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인증한다.
이마트는 2009년 2월 자체 브랜드 상품 가운데 5개 품목 19개 상품에 대해 인증을 받아 우선 선보인 뒤 인증제품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마트는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점포 출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인증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추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저탄소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0개 제품에 대해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뒤 환경부가 제시하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게 되고, 이 제품들은 친환경상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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