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부동산 38.5% 낙찰액이 채권청구액보다 낮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의 38%는 낙찰금액이 채무금액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조사 결과, 지난달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3510건 가운데 38.5%인 1352건은 낙찰가격이 채권자의 배당청구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낙찰 물건의 10건중 3.8건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이 비율은 지난해 10월 34.5%에서 올해 8월 36.6%, 9월 37.9%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아파트만 보면, 지난달 채권 청구액 이하로 낙찰된 경우가 20.5%로 전체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의 16.4%와 비교하면 역시 늘어난 수치다. 실제 지난달 28일 낙찰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ㅎ아파트는 감정가가 8억7천만원이었으나 유찰을 거듭하면서 ㅇ저축은행의 채권 청구액(7억7천만원)보다 낮은 5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피해도 우려된다. 서울 강남구 소재 ㅅ상가의 경우 지난 9월 감정가(6억9천만원)의 37.5%인 2억6천만원에 낙찰되는 바람에 선순위 금융기관(채권 청구액 4억5천만원)에 비해 배당 순위가 밀린 세입자 2명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채무관계가 여러 건인 경우 낙찰가가 떨어지면 후순위 채권자나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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