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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세 등 ‘직접세 감세’ 양극화 키운다

등록 2008-11-06 19:17

소득재분배 기능별 지니계수 감소 효과
소득재분배 기능별 지니계수 감소 효과
성명재 조세연구위원 보고서
지니계수 개선 효과 58% ‘직접세’ 몫으로 드러나
“종부세·법인세 감세법안, 소득재분배 효과 줄일것”

조세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효과의 대부분(58%)은 소득세 등 직접세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법인세 등을 대폭 깎으려는 정부의 감세법안이 시행될 경우,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새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주창한 것처럼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세금을 깎고, 고소득층에는 증세를 하는 내용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0월호>에 실은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7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88로 시장소득 지니계수 0.327보다 12.6% 낮았다. 이 수치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민간소득 이전 등 여러 소득재분배 장치가 소득불균등을 줄인 정도를 뜻한다. 200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평균 26.3%로, 우리나라는 이에 많이 못 미친다.

2007년 12.6%의 지니계수 개선율 가운데 4.45%는 노부모 부양 등 민간부문의 소득이전에 따른 것으로 정부나 공공부문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국가의 소득재분배 구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등 직접세로,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4.75% 낮췄다. 기초생활보장수혜와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는 지니계수를 2.38%,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은 0.33% 낮추는 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지니계수 개선율(8.15%) 가운데 58%가 직접세의 몫으로 계산됐다. 성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수혜나 실업급여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은 아직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고 수혜대상자 가운데 고소득층도 포함돼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소득구간에 따라 4단계로 8~35%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대폭 깎을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직접세가 감소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이런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만 감세 혜택을 주고 고소득계층에는 오히려 증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이한구(한나라당), 김성식(한나라당), 우제창(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7월14일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1200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8%에서 6%로 2%포인트 낮추고, 1200만~4400만원 구간은 17%에서 16%로 1% 낮추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인 세율을 36%로 오히려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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