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용품 수입업체들, 대리점에 수입원가 5~6배 판매강요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등 유명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대리점들에 수입원가의 5~6배에 이르는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는 수입업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의 0.3%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9일 한국캘러웨이·테일러메이드코리아·아쿠쉬네트코리아·덕화스포츠·오리엔트골프 등 상위 5개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대리점에 일정 가격 밑으로는 제품을 못 팔도록 강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재판매가격 유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수입한 골프채와 공은 캘러웨이·오디세이·탑플라이트·테일러메이드·아디다스·타이틀리스트·미즈노 등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이다. 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년 동안 외제 골프용품의 ‘미국 사양’(미국에서 팔리는 제품)과 별도로 값이 싼 ‘아시안 사양’ (중국에서 동양인 체형에 맞게 만든 제품)을 수입한 뒤 대리점에 수입가격의 5~6배 선에서 최저 판매가를 지정했다. 대리점들의 실제 판매가는 수입원가의 3~4배 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수 공정위 서비스업경쟁과장은 “지난해 중국산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의 경우 평균 수입가격이 9만원인데 수입업체가 지정한 소비자가격은 45만~60만원, 대리점의 실제 판매가는 30만~35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이 수년간 불법을 통해 거둔 매출액은 공정위가 확인한 액수만 3770억원에 이르렀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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