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슈버’ 피해사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마련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휴대폰 부품생산업체인 ‘슈버’의 임원을 직접 불러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슈버 사례가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부품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개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뒤 납품단가를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거절이나 중단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슈버 사례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정위의 직원 교육용인 ‘목요포럼’에 슈버 임원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슈버는 지난달 말 관련 사건을 인터넷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슈버는 지난 99년 휴대폰 자동개폐장치 기술을 개발한 뒤 거래기업인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공동 특허출원을 했으나 2001년 말 삼성이 거래를 중단하고 삼성전기로 거래처를 바꾸자, 자신들의 기술을 빼돌린 것이라며 올해 2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제기했다. 슈버의 신관수 이사는 공정위의 ‘목요포럼’에서도 “삼성이 슈버의 기술을 빼돌린 것은 명백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휴대폰 자동개폐장치의 원천 아이디어를 자신들이 고안했으며, 관련기술도 삼성과 슈버가 공동개발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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