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을 낸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주민들이 종부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가구1주택 과세예외’ 혼선
한나라 고령자 감세 검토…소득 유무 안따져
민주 “저소득 납부유예”…재정부선 혼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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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개선 방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더라도 혜택을 줘야 할 1가구 1주택자의 기준과 구체적인 감면 방식을 정하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1주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지나치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헌재는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자와,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종부세 과세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과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률 과세는 내년까지 고칠 것을 요구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 전에 정부와 여야가 종부세 개정안으로 내놓은 1가구 1주택자의 감세 대안들은 각양각색이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60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 제도를 제시해놓은 상태다.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로 기준을 정해 세액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을 아예 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등 일정 요건을 따져 세금을 면제하는 쪽으로 개정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부 유예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법률 보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사항이므로 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더 감면해주는 ‘장기 보유자 감면’ 방식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도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세 제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윤 실장은 “한 주택에 오래 산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옆집에 최근 이사 온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23일 국회에 낸 종부세 개정안과 헌재 결정의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덧붙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헌재가 1주택 장기보유자 외에 일률적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적시한 대상인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의 경우는 고령자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떤 경우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고 지방에서 5억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낸다면 보유과세의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보유과세는 주택 수가 아닌 부동산 가액으로 판정해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소유 주택 수로 투기적 동기를 판별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1주택자로서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납부를 유예했다가 처분이나 상속 때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정남구 기자 cjhoon@hani.co.kr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관련 개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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