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가맹본부 정보 공개…허위 신고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2개의 정보공개서를 인터넷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보가 공개되는 프랜차이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교육사업, 이미용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1086개 가맹본부, 1143개 브랜드 중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들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방식으로 자기사업을 손쉽게 시작해보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둘러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주요 재무정보와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폐 현황, 임원들의 법 위반 사실,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 가맹 희망자의 창업에 필요한 정보가 망라돼 있다. 또 동일 업종의 여러 브랜드들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가맹 희망자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열람 화면에서 ‘정보공개서 오류신고’ 버튼을 눌러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재된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시 유의해야 할 10대 정보사항으로 △부채비율, 이익률 추이 등의 재무정보 △충분한 가맹사업 전문가와 직원 확보 여부 △가맹사업 운영기간 △최근 3년간 가맹점포수 변동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을 꼽았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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