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좁게 적용” 항소키로
1심 “변양호씨 등 위법행위 없었다” 판결…시민단체 반발
1심 “변양호씨 등 위법행위 없었다” 판결…시민단체 반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시중은행을 투기자본에 헐값에 넘겼다는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사건에서 모든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4일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변양호(53)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58)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50)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변 전 국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배임죄를 물을 만큼 임무를 위배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 요인만을 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산출하는 등 부적절한 과정이 인정되지만 배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경영 판단의 일종으로 거래를 성사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론스타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변 전 국장이 운영한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 출자는 대가성과 무관한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판결 직후 “배임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도 “투기 자본인 론스타가 저지른 대표적 폐해를 사법부가 단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남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철 김성환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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