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 ‘취학·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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