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0억 부과
한국에 복사용지를 수출하면서 가격을 서로 짜고 담합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 중국 등 4개국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최소 3년 동안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동남아 4개 제지업체들에게 과징금 39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담합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키아트, 싱가포르의 에이에프피티, 타이의 어드밴스페이퍼, 중국의 유피엠창슈 등이다. 공정위가 국제적인 카르텔을 적발하기는 2002년 흑연전극봉과 2003년 비타민에 이어 세번째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국에 대한 복사용지 수출기준가격을 합의해왔다. 트리플에이회의는 싱가폴, 방콕, 홍콩 등 동남아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열렸으며, 직접 회합이 어려울 때는 전화회의로 대신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국가별로 수출기준가격인 이른바 ‘목표가격’을 설정하면서 펄프가격 전망, 각사의 판매·재고·주문량, 현행 가격 등의 비공개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등 치밀하게 논의했다. 이들은 또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각국에 위치한 현지 영업조직을 통해 경쟁사의 합의사항 준수 여부까지 점검했다.
특히 한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입이 쉬워져 중요한 담합대상 시장으로 간주돼 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가격을 자국 판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했다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자, 즉각 회의를 열어 관세부담액을 한국 고객들에게 전가시키기로 합의까지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한국 복사용지시장의 56.5%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시장의 평균 수출가격을 2001년 초 톤당 658달러에서 2004년 초 750달러로 올리는 등 담합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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