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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중국 통신업체에 특허침해 패소

등록 2008-12-23 18:44

1심서 “100억원 배상” 판결받아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소송 1심 판결에서 5천만위안(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배상금은 중국 휴대전화 업계 사상 최고액이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하나의 휴대전화로 시디엠에이(CDMA)와 지에스엠(GSM) 방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화리통신의 ‘듀얼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23일 전했다. 법원은 이 기술을 채택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제조와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화리통신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세계풍’이란 휴대전화에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화리통신의 특허 범위가 제한적이고, 자사의 휴대전화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화리통신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리통신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삼성전자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거천 화리통신 이사는 “문제의 기술을 채택한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이미 70만대 이상 팔렸다”며 “배상금은 이 매출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풍’은 시중에서 한 대당 5천~6천위안에 팔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화리통신의 특허 침해 주장은 법적,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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