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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강제조사권 왜 추진하나

등록 2005-05-10 17:41수정 2005-05-10 17:41

기업들 조사방해 묵과못해

공정위 ‘경제검찰 칼’ 절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조사권 추진 배경=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의 정당한 집행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정위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최근 삼성 계열사인 삼성토탈의 조사방해에 대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을 정도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조사를 해도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 폐기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공정위 조사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기보다는, 조사방해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싸기 때문이다. 특정 그룹의 경우 상습적이라고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조사방해를 하는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인식이다. 조사방해 사건은 1998년 11월 삼성자동차를 시작으로, 2001년 1월 삼성카드, 2003년 1월 현대상선, 2003년 8월 씨제이, 2003년 12월 귀뚜라미보일러에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삼성토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조사하던 중 회사 임직원들이 증거자료를 빼앗는 사건이 벌어졌다.

외국 사례와 전망=공정위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사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토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져 이번에는 사정이 다를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당국의 강제조사권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공정거래 당국 직원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등이 해당된다. 또 일본도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올해 안에 강제조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카르텔을 형사사건으로 규정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의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재계는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위가 압수수색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자격까지 갖게 된다면 공정위 조사가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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