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법원 ‘키코 계약’ 첫 효력정지

등록 2008-12-30 20:43

“계약권유때 보호의무 불이행” 은행책임 일부 인정… 중기 소송 더 늘듯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은행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30일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에스시(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두 회사의 손실이 모나미 21억, 디에스엘시디 273억원에 이르고, 이는 각 회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손실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환율이 현재와 같이 급등했을 경우 어떤 상황에 빠지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이 약관법 등에 위배되거나 은행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계약 권유 시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며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상품이다. 피해를 입은 100여개 중소기업은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한·씨티·외환·SC제일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