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1억8천㎡…공시지가 1조9천억원 상당
국토해양부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지난해 2만2671명에게 총 면적 1억8천㎡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다고 4일 밝혔다. 이 땅의 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조9693억원에 이른다.
국토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인원은 총 8만7348명이며 찾아준 땅은 총 10억3376만㎡에 이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땅 찾기 신청은 장자만 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땅 찾기는 배우자와 자녀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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