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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대기업 하도급 횡포조사 ‘늑장발표’

등록 2009-01-14 19:31수정 2009-01-14 21:35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인식의 차이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인식의 차이
대-중기 거래실태 9개월만에 공개 ‘뒷북행정’ 비판
공정성 점수낮은 대기업은 안밝혀 ‘눈치행정’ 지적
대다수 중소하도급업체들이 급격한 원가상승 등의 어려움 때문에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지만, 이에 응하는 대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요청금액의 50% 정도만 단가인상에 반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사작업을 진행하고도 지난해 정부와 국회, 재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벌일 때는 침묵하다가 지금에서야 뒤늦게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선·화학업종의 대기업 14개와 중소하도급사업자 690개를 대상으로 2007년도 하도급 거래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업들 스스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에 대해 100점 만점에 81.4점의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하도급업체들은 64.9점으로 낮은 점수를 줘서 점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하도급업체의 59%는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0.7%는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원가조정 요청에 응한 비율은 52.5%에 불과하고,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단가에는 요청금액의 55.3%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의 16.4%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품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가운데 49.7%는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든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하도급업체는 55.4%만이 적정이윤을 보장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대기업의 78.6%는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도급업체의 33.8%만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작업을 지난해 5월부터 착수하고도 결과는 9개월 만에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했을 때는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고 반대하면서도, 이런 조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청에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응해주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성에서 1위 점수를 받은 대기업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반발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 ‘눈치행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의 법적 근거도 없이 평가점수가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하면 소송제기 가능성 등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설문조사와 결과발표를 반관반민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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