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53)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아버지인 김성수(2007년 사망)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 주식을 사조씨에스(CS)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사조씨에스가 “김 전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오양수산 주식 13만주를 인도하라”며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성수 전 회장은 2007년 주식처분 권리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오양수산 전체 주식의 35%(100여만주)를 사조씨에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주식 인도일 전에 김 전 회장이 사망하자 주식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분을 사조씨에스에 인도했지만 김 전 부회장은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김 전 회장이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맺은 무효인 계약”이라며 자신의 상속분을 인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 매매 가격(주당 12600원)과 계약 체결 당시 오양수산의 주가(주당 1만4200원),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비춰 계약이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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