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2억원 과징금 부과
국내 침대시장의 1·2위 업체들인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소비자들에게 할인판매를 하지 않기로 짬짜미(담함)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 백화점과 대리점에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침대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기준 4405억원으로, 에이스침대가 시장점유율 27%로 1위이고, 시몬스침대가 9.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미국, 유럽 등에서 들여와 고가로 팔리는 수입침대가 늘어나면서, 소속 대리점들이 할인판매를 포함한 노마진 경쟁에 나서자 판매유통망 안정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금지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스침대와 그 밑에 딸린 21개 지역협의회는 가격표시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 대리점 사업자에게 100만~150만원의 공탁금을 거둔 뒤, 가격표시제를 1차로 위반하면 50만원, 2차 위반은 50~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3차 위반 때는 계약해지나 대리점 경영주 교체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 에이스침대는 자신이 정한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적발된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시몬스침대는 담합을 했지만 가격표시제 시행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대리점들에게 공탁금 징수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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