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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3:31 수정 : 2005.01.03 13:31

경영권 방어목적 유가증권 발행 허용

오는 3월 중순부터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면 5일간 의결권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또 투자자가 장외에서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을 경우 해당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지배권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앞으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면 5일 동안 의결권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을 할 수 없게된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보유목적을 주주 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변경했을 때 경영진이 적대적 M&A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투자자가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의결권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경영권 방어자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제도중 3일간의 대기기간과 6개월내 반복공개매수 금지 조치도 폐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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