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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람 자르고 임금 깎아도 감세혜택?

등록 2009-02-13 18:56

일자리 나누기 세제 지원 계획
일자리 나누기 세제 지원 계획
기업 세제지원 정책 ‘임금삭감’에만 힘실릴 우려
고용유지 의무는 약해…현재론 5%까지 감원 가능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기업 세제 지원 계획이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유지’보다는 ‘임금 삭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유지 의무는 약한 반면, 임금은 많이 깎을 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계획을 보면,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법인세를 낼 때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쪽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에 견줘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올해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고용을 감축하면서 임금을 깎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직전 연도에 견줘 상시근로자수를 5%까지 줄여도 임금 삭감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애초 생각은 근로자수를 100%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정했다”며 “감원 한도 5%가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예로 든 5%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5%까지는 감원을 하면서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 혜택은 임금을 많이 깎을 수록 커진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훨씬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다. 기업들은 감원을 무기로 노동자쪽에 더 많은 임금 삭감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 설계는 정부의 이른바 ‘잡 셰어링’ 정책이 일자리를 나눠갖는 것보다 임금 삭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나누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기 보다는 임금 삭감부터 유도하는 까닭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수를 늘리고 그 결과로 임금 삭감이 따라오는 게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취지인데, 정부 정책은 임금만 깎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그 결과는 가계의 소득을 줄여 내수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일자리 나누기의 애초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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