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인상 등 5천억 지원효과”
‘경영난을 겪는 중소협력업체들을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납품단가를 올려주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대기업들이 지난해 중소협력업체들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대기업 중 최초로 지난 2007년 9월에 체결한 케이티(KT), 삼성물산, 엘지(LG)전자를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약속을 대체로 잘 지켜 모두 우수등급(A)인 90~95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협약에 따른 자금지원과 납품단가 인상 등으로 이들 3개사가 약 5043억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13개 재벌그룹에 속한 79개 대기업이 3만1561개 협력사와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의 평가는 사업자단체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협약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평가대상 3개사가 모두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했고 납품단가 조정절차 등을 내부규정과 계약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3개사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했으며 협력사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엘지전자는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상반기에 650개 협력사에 대해 434억원의 납품대금을 올려주었으며, 가격상승폭이 큰 원자재를 일괄로 사들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700억원의 혜택을 줬다. 삼성물산은 납품단가와 계약금액 인상,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을 했다. 케이티는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기술보호 관련사항을 두지 않고 있고,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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