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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장규율 강화” 출총제 대안론 급부상

등록 2009-02-16 18:59수정 2009-02-17 00:06

그룹별 출자총액 및 출자여력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폐지이후’ 장치 모색 활발
* 출총제 : 출자총액제한제
보수-진보성향 학자들 한목소리 주장 펼쳐
포괄적 집단소송·불공정거래 3배 배상등 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 시장규율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출총제는 재벌 계열사들의 경우 순자산의 40%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6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뒤 23년 동안 재벌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지만, 부작용이 커지자 2001년에 다시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출총제 대안론은 국내 재벌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출총제만 없애면 ‘규율의 진공상태’가 빚어지는만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소모적으로 이어져온 출총제 존폐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시장의 감시기능 강화와 국내시장 개방과 같은 환경변화로 출총제의 실효성이 약해지고 일부 재벌의 투자저해론이 여전한 것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사후적 시장규율장치들로는 3배 손해배상제와 포괄적 집단소송제, 이중(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대표적이다. 3배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환경·노동·소비자 등의 분야에서 불법행위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수의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분야에 한해서만 도입돼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보수-진보 성향 학자들이 대안론을 함께 주장하고 나선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출총제 폐지 시기상조론을 펴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사후적 시장규율 제도들은 기업의 불법부당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당자사를 위한 구제수단들”이라며 출총제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폐지론을 펴온 이상승 서울대 교수도 “소액주주의 권한강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이라며 대안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술 더 떠 재벌들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회사법 안에 신설하자며, 경제개혁연대와 거의 유사한 제안을 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출총제 폐지 반대론만 폈던 민주당은 대안론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홍재형 의원은 최근 관련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유보적 태도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보인다.


불똥이 떨어진 곳은 혹 떼려다(출총제 폐지) 혹 붙이게 된(시장규율장치 강화) 전경련이다. 양세영 기업정책팀장은 “이중대표소송제 등은 출총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하다가 투자저해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접었던 것들”이라고 반대를 분명히했다. 출총제 폐지를 추진해온 공정위도 자칫 대안론에 발목이 잡힐까봐 우려하고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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