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급증…공정위 내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408개 전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안에 재무 상태와 영업 현황에 대한 서면조사를 끝내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3월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조업체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2005년에 219건에서 지난해에는 1374건으로, 3년 만에 6배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를 통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회원 수, 고객납입금, 자산. 부채, 서비스 제공 현황, 주요 상품의 보증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허위자료를 내거나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 소비자단체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9일부터 3주일간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는 재무상태가 나쁜데도 이를 숨기고 고객과 계약하는 행위, 회원 수 부풀리기, 허위·과장 광고, 약정한 서비스의 미이행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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