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스키장 시정조처
국내 유명 스키장들이 스키 시즌권의 중도해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처를 받았다. 한해 스키 시즌권 이용자는 75만명에 이르러,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이 상당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1개 국내 유명 스키장들의 스키 시즌권 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해 시정조처가 이뤄졌다고 18일 발표했다. 해당 스키장들은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 하이원리조트 등이다. 스키 시즌권은 38만~59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스키장들은 군입대나 임신, 이민 등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즌권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려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다.
공정위는 스키 시즌권의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스키장 개장 뒤 환불할 경우 판매금액의 10%를 선공제한 뒤 개장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시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고, 시즌권 재발급 수수료도 이전 3만원 수준에서 2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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