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보험 잔액 추이
외화유입 촉진 방안…“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정부는 국채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에 외국인(비거주자)이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외화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인데, 외국인 채권 투자규모가 확대될 경우 환율 변동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채권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또 재외동포가 국내 미분양 주택이나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외국에서 국내로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때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을 고쳐 이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14개 나라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프랑스 자금이 현재 우리나라 국채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면제 조처는 100억 달러 가량 외국인 국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채에 매기는 세금은 소득의 평균 14%로,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들의 국채투자 연간 수익률은 0.5%포인트 안팎 올라가게 된다. 이 조처로 인한 감세 규모는 연간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위험도 크다는 데 있다. 국내 금리가 높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지만, 국내외 금리차가 줄어들거나 우리 국채에 대한 투자위험도가 커질 경우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는 지난 2007년중 21.2조원이나 순증했으나, 지난해에는 하반기에만 8조8천억원이 빠져나간 바 있다. 허 차관은 “불확실성이 커질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더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가 세금면제 혜택을 노려 비거주자의 이름으로 국내에 재투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에 따른 이득보다 환헤지 등의 비용이 더 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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