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10곳 중 9곳 ‘위법행위’
공정위 191개업체 조사…93% 정보미공개 등 문제
가맹해지·가맹금반환 분쟁 많아…상반기 현장조사
가맹해지·가맹금반환 분쟁 많아…상반기 현장조사
영세서민들의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열에 아홉 꼴로 관련 사업정보 미공개, 상품공급 중단, 광고·판촉비 부당 강요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191개 업체 가운데 93.2%인 178개 업체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편의점, 화장품, 문구, 안경 등의 도·소매업 △피시방, 청소업, 영상업 등의 서비스업 △패스트푸드, 주류, 일반외식, 제과 등의 외식업 △어학학원, 학습지 등의 교육업이 모두 망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계약일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곳이 66%,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도 제공하지 않은 곳이 64.4%나 됐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해지율, 매출액, 직영점 현황, 초기 창업비용 등 창업 희망자가 가맹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꼭 필요한 79개 핵심내용이 담긴다. 또 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와 부당한 제품 공급중단(44.0%), 광고 및 판촉비 부담전가(35.6%) 등도 법 위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파악한 가맹분쟁 실태를 보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이 54%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같은 분쟁은 가맹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만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으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 1370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기회를 준 뒤 제대로 응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경만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영세서민들의 소자본 창업수단인 가맹사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맹점 사업본부와 가맹점 수는 2007년 기준으로 각각 2675개와 34만3860개에 이른다. 2002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가맹본부는 67%, 가맹점 수는 무려 187%나 급증했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30%대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훨씬 높아, 경제위기 속에서 가맹사업 관련 사고가 급증할 경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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