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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09-03-09 20:47수정 2009-03-09 22:27

시공능력 90위…아파트계약자 입주 늦어질듯
중견 건설업체인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창건설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이르면 한달 안에 회생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신창건설에 대한 금융권 여신규모는 약 8천억원이며, 주거래은행은 농협이다. 신창건설 쪽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자금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자구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건설은 지난 1월 진행된 채권단 중심의 1차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뿐 큰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두 달도 안 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채권단이 벌인 건설업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창건설은 시공능력평가 90위(2008년 기준)의 중견 건설사로 1984년에 설립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동두천시 동두천동, 수원시 망포동, 대구 율하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 7곳에서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3200여 가구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기존 아파트 계약자들의 일부 피해도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정관리 인가 결정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은 공사를 못해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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