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원 민생지원책 발표
6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가운데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50만가구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 12만~3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있고 월 소득 159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40만가구는 6개월 동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대가로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절반씩 나눠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소비쿠폰 3조1000억원 지원을 포함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긴급 지원자금 규모는 총 6조3733억원이다. 생계 5조3838억원, 교육 3112억원, 주거 3170억원 등 6조120억원의 지원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3613억원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을 7만가구 더 늘리고, 휴·폐업과 실직으로 빈곤층이 된 사람들도 긴급 복지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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