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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모비스 ‘시장경쟁 저해’ 과징금

등록 2009-03-19 22:01수정 2009-03-19 23:46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과 경쟁부품 가격비교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과 경쟁부품 가격비교
부품판매점에 경쟁사 제품 판매제한 ‘폭리’
최대 3배 비싸게 팔아…공정위, 15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현대자동차 계열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경쟁사 제품의 유통을 막는 방식으로 정비용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모비스는 2004년 말부터 1400개 독립 부품판매점에 경쟁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또 200여 모비스 전문대리점(품목지원센터)한테는 판매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 모비스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부품대리점이 모비스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순정부품의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 부품업체들이 파는 같은 부품은 품목별로 30~83%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EF쏘나타용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순정부품이 3만7천원인 반면 경쟁 부품은 1만4천원이었다. 또 그레이스용 오일필터도 순정부품이 5500원으로 경쟁 부품의 3600원에 비해 훨씬 비쌌다.

모비스는 부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순정부품임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을 붙이고 경쟁사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분류했는데, 이들 간에 실질적인 품질 차이는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모비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가 모비스의 상표를 붙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는 부품의 값도 45~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비스는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가 대리점한테 순정부품의 판매만 강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실제 대부분 대리점은 10% 내외의 비순정부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비스는 또 품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영업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모비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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