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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에버랜드-금융당국 교감있었나

등록 2005-05-17 18:23수정 2005-05-17 18:23

금감원 “지분법→원가법 회계변경 하자 없어”
참여연대 “삼성으로 옮긴 금감원 전직원 관여”

삼성에버랜드가 금융감독당국의 기업회계 기준 변경을 이용해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피하려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에서 회계기준 관련업무를 맡았던 간부가 삼성 임원으로 뽑혀가고, 지난해 말 회계처리 기준 개정을 주도한 회계연구원 산하 회계기준위원회에 삼성전자 현직 부사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들어 금융감독당국과 삼성간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 금융지주회사 논란 = 참여연대는 17일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논란을 불러왔던 삼성생명 주식 19.34%를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과 에버랜드 간 거래가 삼성생명의 중요 거래가 아니어서 삼성생명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에버랜드의 지분이 20% 이하라도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사실상 1대 주주로서 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에버랜드는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방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꿔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삼성은 ‘이건희 회장 일가→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소유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사전교감 있었나? = 금감원은 에버랜드 논란과 관련해 개정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상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에 금융당국의 기준 변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삼성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사전교감 여부에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이아무개 팀장이 지난해말 삼성경제연구소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방식 변경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위를 대신해 회계처리 기준 개정을 맡은 회계연구원 산하 회계기준위원회에 삼성전자의 최아무개 부사장이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올초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6%를 제일은행에 신탁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답변을 피해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은 이에 대해 “회계기준 변경은 2003년부터 시작됐고, 2004년 초에는 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고 사전교감설을 반박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박순빈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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