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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출총제 대안 재벌공시제 ‘빛좋은 개살구’

등록 2009-03-25 20:08수정 2009-03-25 22:33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이후 재벌단위 공시제도 도입 방안 비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이후 재벌단위 공시제도 도입 방안 비교
공정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계열사별 공시내용 모은 것에 불과” 지적
내부거래도 세부내역은 없고 총액만 밝히기로
이명박 정부가 사전적 기업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는 대신 재벌에 대한 사후적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재벌단위 공시제도’가 기존 공시제도와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출총제 폐지와 ‘재벌 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재벌은 △계열사의 내역·사업내용·재무현황 같은 일반현황 △계열사별 임원 현황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출자 같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출총제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고, 그 대안으로 기업집단이 스스로 출자와 거래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 시장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새 공시제도는 재벌이 그동안 계열사별로 공시해온 내용을 하나로 모아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공정위는 이미 누리집(홈페이지)의 ‘기업집단정보포털’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공한 재벌단위 관련정보를 묶어서 제공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만 수시로 공시하던 것과 별개로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총수 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것은 진전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내부거래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분기 단위로 거래총액만 밝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약해 보인다. 또 공정위는 분기별 공시가 원칙이라면서도,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반 및 임원 현황은 연 1회 공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새 공시제도의 취지가 시장규율 강화인데 내부거래의 세부내역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공시제도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포이즌 필(독약처방),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출총제라는 사전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규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의 새 공시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고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커져서 기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 경영진의 지배권 걱정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위가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3배 손해배상제 등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에 반대하는 것도 사후규율 강화 약속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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