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피심인에게 과징금 부과액 등 심사관 조처 의견을 미리 통보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심사관 조처 의견은 재판의 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원장이 결정하던 심의속개 여부를 피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기 주장을 충분히 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심인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기점으로 해서 15일 안(자료보완 기간은 제외)에 사건착수 보고를 하고,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처리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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