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참여정부보다 늘어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이 참여정부 5년간 평균치보다 10~3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발과 시정명령 같은 무거운 제재가 사건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공정위의 기업 조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애초 우려와는 다른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5일 발간한 ‘2008년도 통계연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55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5년(2003~2007년) 동안 공정위의 연평균 사건처리 건수인 4140건에 견줘 10%가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가 1836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1546건)과 소비자관련법 위반(1천건) 사건이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 시정조처가 내려진 사건들을 유형별로 보면, 담함사건이 65건으로 한 해 전의 44건에 견줘 48%가 늘었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도 58건에서 98건으로 69% 증가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720억원(141건)으로,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치인 2086억원보다 30.3%나 증가했다. 경고 이상 사건처리 건수 중에서 고발과 시정명령 등 중제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25.1%로, 참여정부 5년간 평균치인 21.7%에 견줘 3.4%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 관련 사전적 규제는 폐지한 반면에 시장파수꾼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 정책이 강조되고, 전경련 등 재계도 시장감시와 제재를 완화하고 기업조사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공정위의 기업 조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통계상으로는 빗나간 셈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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