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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설사 ‘하도급 공정거래’ 약속 공수표였나

등록 2009-04-15 21:25

대형 건설사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
대형 건설사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
8대건설사-중기 상생협력 평가…절반이상 C등급
자금지원은커녕 원재재값 인상도 ‘쥐꼬리’ 반영
“지난 1년간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은 0원.”, “시공실적 수조원대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상액은 고작 8억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가운데 일부 내용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자율적으로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거래 중소기업들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8개 대형 건설업체들의 지난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두산·롯데 등 4개사가 미흡(C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최우수(A+) 등급을, 포스코건설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8개 건설사들은 국내 도급순위 3~11위에 올라있는 대형업체들이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1년 주기로 점검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 89곳이 3만4천여 중소협력업체와 맺고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대림·현대산업·두산·롯데건설은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혀 없었다. 또 원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액은 8억~50억원에 그쳤다. 이들 건설사들의 연간 시공금액이 수조~수십조원이고, 거래 중소기업의 숫자가 각각 500~800개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산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별 평균 납품대금 인상액이 54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등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3대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특허출원 지원과 같은 기술보호제도도 대부분 갖추지 않았다.

양호 판정을 받은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도 협력사 자금지원은 전혀 없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에 3300억원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뒤 실제로 536개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2787억원을 집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정위는 8개 건설사의 지원효과가 자금지원 2864억원, 납품대금 인상 1684억원 등 총 47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납품대금 인상액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평가의 충실성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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