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 얼마나 내나?
제도 도입 뒤 첫 하락…강남·과천·분당 등 10% 이상↓
재산세·중부세도 세율 조정돼 세부담 대폭 줄 듯
재산세·중부세도 세율 조정돼 세부담 대폭 줄 듯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관련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분당처럼 비싼 집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져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67만가구의 가격을 29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떨어졌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뒤 첫 하락이다. 시·도별로는 경기(-7.4%), 서울(-6.3%), 대구(-5.7%)의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에선 경기 과천(-21.5%)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버블세븐 지역인 성남 분당(-20.6%), 용인 수지(-18.7%), 안양 평촌(-11.5%), 서울 송파(-15.0%), 양천(-14.9%), 강남(-14.1%), 서초(-10.5%)도 많이 떨어졌다.
시·군·구청에서 공시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84% 떨어졌다. 서울(-2.50%)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1.98%), 대구(-1.74%), 대전(-1.35%) 차례로 내렸다.
공시가격 하락에 보유세 완화 등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지난해 28만4000가구에서 올해는 6만8000여가구로 줄어든다.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공동주택 5만9989, 단독주택 8065가구 등 모두 6만8054가구다. 6억원 초과 주택에 종부세를 매겼던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28만4821가구였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 집주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표 구간이 조정된 것도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무엇보다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보유세 부담을 많이 덜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에서 올해 7억2천만원으로 22.4%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올해 보유세는 1가구1주택자라고 가정할 경우 131만7600원이다. 지난해 477만1200원보다 72.4%나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었지만 올해부턴 1가구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공제가 이뤄져 사실상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됐다. 또 세대별 합산과세도 폐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세제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보다 세금 하락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만 내는 1가구1주택자도 세금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보유세의 세율 인하로 상승폭이 매우 큰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이런 산출세액은 2008년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 실제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6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주요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세제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보다 세금 하락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만 내는 1가구1주택자도 세금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보유세의 세율 인하로 상승폭이 매우 큰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이런 산출세액은 2008년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 실제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6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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