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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끼워팔기 혐의로 27일 전원회의
다국적 IT업체로는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할듯
다국적 IT업체로는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업체인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제재 수순에 착수한다.
21일 공정위와 퀄컴에 따르면, 퀄컴은 최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자사 제품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끼워팔기를 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7일 전원회의를 연다는 통보를 공정위로부터 받았다.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칩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정보기술업체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업체들에 칩셋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퀄컴은 휴대전화업체들에 자사제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른바 ‘충성할인’ 정책을 통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신 외에 동화상 구현 등을 함께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칩셋에 끼워팔아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다국적 정보기술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2006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MS), 2008년 6월 인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퀄컴 사건은 윈도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등을 끼워팔기 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경쟁사인 에이엠디(AMD)의 칩 대신 자사의 칩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인텔 사건의 종합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각각 325억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퀄컴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다국적 정보기술업체로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총 거래기간 중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퀄컴의 한국시장 매출액은 한해 2조5천억~3조원 수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인텔을 전 세계 공정거래당국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재한 데 이어 퀄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퀄컴 제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세계 정보기술업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정위의 인텔 제재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지난 14일 인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1조8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퀄컴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는 경쟁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최종결정이 나기까지는 서너달이 걸릴 전망이다. 퀄컴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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