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즉시 전매 가능…과열 우려
이달 초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뒤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등 한바탕 ‘투기 바람’이 불었던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서 이번에는 오피스텔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계약 즉시 분양권을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어 투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롯데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중심 상업지역에 짓는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 청약을 이달 30일부터 사흘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라 롯데캐슬은 지상 25~43층 아파트 7개동과 5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인데, 중대형 아파트 828가구는 지난달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 이번에는 공급면적 82~162㎡ 498실로 이뤄진 오피스텔만 분양하는 것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00만원대이며, 계약금을 분양가의 5%로 하면서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대출을 적용해 초기 투자비를 낮춘 것도 특징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존에 분양된 청라지구 아파트의 경우 계약 뒤 1년이 지나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오피스텔은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약금이 한 건당 100만원으로 부담이 적은 데다, 1인당 최대 5실까지 청약할 수 있는 점도 걱정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청라지구 오피스텔까지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진다면 최근 국지적인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더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구실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재건축, 경제자유구역,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개발 재료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까지 과열을 빚는다면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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