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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건희 전회장 무죄는 재판부 계산방식 오류 탓”

등록 2009-07-07 20:49

삼성SDS 주식가치 평가와 BW 헐값발행에 따른 이재용 전무 이득액 비교
삼성SDS 주식가치 평가와 BW 헐값발행에 따른 이재용 전무 이득액 비교
경제개혁연대 “삼성SDS 1심 재판부 주식평가 기준 오류”
실제 회사 손실액 100억 넘어…이 전회장 공소시효 남아
삼성사건 1심 재판부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발행 배임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회장 등에게 회사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 것은 주식가치 계산방식의 오류 때문이고, 이를 바로 잡으면 회사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어 유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스디에스 사건은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헐값발행으로 인한 회사 손실액이 쟁점인데,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길어져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협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삼성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1심 재판부가 1999년 사건 당시 에스디에스 주식의 장외시장 실거래가인 5만5천원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 것 자체가 부당하지만, 재판부가 적용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계산방식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회사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어 특경가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를 맡은 민병훈 부장판사(현재 사임)는 판결문에서 에스디에스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순손익가치(수익가치)의 측정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민 판사는 이때 ‘업무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의 주당 순이익(1669원)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세무상의 주당 순이익(1155원)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업무규정’ 3조 및 시행규칙 2조는 순손익가치의 측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심 재판부의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면 에스디에스의 주당 순손익가치는 재판부가 계산한 1만2500원보다 훨씬 높은 1만8072원이 되고,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평균한 주식의 적정가치도 재판부가 계산한 9740원이 아니라 1만2526원으로 29% 높아진다. 또 회사의 손실액도 재판부가 계산한 44억원이 아니라 104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1심 재판부는 주식가치를 계산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물론 신주발행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까지 포함시켜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을 고의로 축소시켰다”며 “계산을 바로잡고, 대법원 지적대로 주식가치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은 적게는 104억원, 많게는 161억원으로 늘어나 모두 특경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지적대로 하면 에스디에스 사건에 관련된 이건희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 구조조정본부 핵심임원들이 모두 유죄가 되면서, 이재용씨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해 최초의 유죄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승계에 대해 완전 면죄부를 받으려던 삼성의 의도에 큰 차질이 빚어짐을 의미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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