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추가 감세 신중해야”
지난해 국세 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7일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2008년도 조세 지출액은 29조6321억원으로 국세 감면율이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 총액을 국세 감면 총액과 국세 수입 총액의 합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지난해 한도 13.7%를 넘어선 것이다. 국세 감면율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를 더해 구한다.
보고서는 “유가환급금 지급 및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나빠졌다”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인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전국 가구의 가계소득 지니계수가 2006년 0.338, 2007년 0.344, 2008년 0.348로 계속 증가하는 등 소득 격차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과 관련해선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수요 예측 잘못으로 향후 30년간 14조원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의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는 22.3~32.8%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수익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8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에 한정 지어서 국세 감면율의 한도를 정했는데,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대로 결산 부분에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진 김기태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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