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다시 부과
오는 9월부터 국제선 항공운송에 유류할증료가 다시 붙어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유가 하락세 덕분에 지난 3~8월 국제선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28일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항공사가 항공권 유류할증료를 매기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상품시장의 6~7월 항공유 평균시세가 갤런당 175~180센트 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선은 150센트가 넘으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170센트대 후반이면 편도기준으로 단거리는 10달러, 장거리에는 23달러씩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두 달치 항공유 평균가격을 그 다음달에 반영하게 돼있어, 조정된 항공요금은 오는 9~10월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아시아 지역은 왕복 2만5000원(10달러), 미주·유럽 지역은 왕복 5만7500원(23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3300원인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9~10월 4400원가량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197만원대인 대한항공 인천~로스앤젤레스 왕복 항공권은 202만원대로, 53만원인 인천~홍콩 왕복 항공권은 55만5000원 가량으로 인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8월 안에 항공권을 발권하면 인상된 항공요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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