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용 강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백화점이 납품업체들에게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올리고 판촉비용을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애경백화점 구로점을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역사점을 운영하는 수원애경역사는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올려 각각 1837만과 5917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들은 또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을 맺지 않은채 판촉비 부담을 강요했다. 이와 함께 일부 납품업자 및 점포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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